상시 20인 이상(200인 미만 제조업체 일부 제외)인 기업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34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체 일부는 제외)에서는 보훈보상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보훈보상자법에 없습니다.
즉 보훈보상자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