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휴일 대체를 했더라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 되면서 휴일의 사전 대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위반하게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일 월~금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이미 하였음. 그런데 일요일(주휴일) 근로가 불가피하여 직원과 사전 합의 후 “휴일 대체”로 다음 주 수요일에 쉬기로 하고, 일요일 근로를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