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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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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다른 평일에 휴무 가능하나,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한 시간만큼 휴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했다면 평일에는 12시간(8시간*1.5)을 휴무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에게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5/1)이외에도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에 휴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할 계획을 세우는 사업장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근로자의 날 근무를 그 다음 주 다른 요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에 다른 근무요일에 휴가로 보상하는 처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
2) 보상휴가시간은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으로 보상받게 되면 직원 개인별 시급의 150%를 가산한 수당까지 지급받게 되는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수당 지급과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참조)

※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덧붙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급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회시일자: 2007-07-13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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