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과 같이, 수요일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 52시간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7일 동안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슈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Point 1.
1주 = 7일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이며, 반드시 월 ~ 일요일로 특정될 필요는 없음
- 즉, 7일 동안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임

Point 2.
연장근로 기준 = 일 8시간 or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and가 아님)
-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
- 휴가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가사용일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으면 해당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 금요일(소정근로일),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근무 | 9 | 연차 | 8 | 10 | 8 | 4 | 주휴일 |
소정근로 | 8 | – | 8 | 8 | 8 | 4 | |
연장근로 | 1 | – | – | 2 | – |

Point 3.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1일의 한도는 없음)
-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값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임
[예시] 주3일 근무 시, 1주 총 45시간 근무했지만 1주 연장근로시간은 21(7시간*3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경우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총 근무 | 15 | – | 15 | – | 15 | – | 주휴일 |
소정근로 | 8 | 8 | 8 | ||||
연장근로 | 7 | 7 | 7 |
- 1일 근무 중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함. 즉, 나머지 6일 동안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됨
주 52시간 제도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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