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까지 적용되었던 계도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문득 주 52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한줄 자문과 같이,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날은 월~금요일 주 40시간이고,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과연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과 같이, 수요일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 52시간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7일 동안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래 3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이슈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