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회계연도가 1. 1. ~ 12. 31. 이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라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2차 촉진 단계를 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①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및 통보를 촉구하는 단계(1년의 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②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단계(직원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