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휴가 사용이 점점 자율적이고 유연해짐에 따라 ‘여름휴가’라는 말은 덜 쓰게 되었지만, 여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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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이 점점 자율적이고 유연해짐에 따라 ‘여름휴가’라는 말은 덜 쓰게 되었지만, 여름휴가
스타트업에서도 인사관리 업무는 필요합니다. 채용, 퇴직, 성과 관리, 개인 인사기록 관리, 보상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지난 2021. 10. 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동원 훈련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할지,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해주지 않은 직원들에 한하여, 휴가 사용일을 아예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코로나 19로 민감한 시기이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이미 직원별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