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광고성 전화나 팩스 등이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 1회”라는 기간의 기준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