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직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청에 따르되, 회사에서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