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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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2019.10.1. 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된다고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