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 개편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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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 중 육아휴직은 최근 3년 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를
“2021. 11. 19. 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는 모성보호제도 중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2020. 12. 8.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의무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2020년 상반기부터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2019.10.1.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