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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때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각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300,000원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출식을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월 20시간 * 1.5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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