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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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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때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각 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300,000원 지급되는 경우에는 산출식을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월 20시간 * 1.5배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일수 ·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예.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은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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