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