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꼭 해야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법은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5. 10. 7.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