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1일 6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고용노동부는 회사 업무 사정으로 6시간 근무하다가 특정 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12. 회시 참조)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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