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1일 6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나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