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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대통령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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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인지, 관공서만 쉬는 날인지, 설·추석 연휴와 같은 명절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소위 달력의 빨간날)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관공서만 쉬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업별 단계적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기업 : 2020. 1. 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2021. 1. 1.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 2022. 1. 1.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어떤 날까지 포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 3. 9(수)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는 모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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