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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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는 유급 휴일로 적용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을 보면 당연히 쉬어야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2021. 4. 7.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는 해당일에 직원들을 쉬게 해주어야 하는지, 휴무하면 급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