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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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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에 따라 단서 조항을 통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의 의미는 근로자 고충처리위원과 사용자 고충처리위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총 3명까지 두되 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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