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에 따라 단서 조항을 통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