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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선택근무제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선택근무제(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만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선택근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법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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