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매년 연말이면 올해 경영실적을 정리하고 결산해보면서 내년 초에 인센티브(성과급, PS, PI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의 지급 여부를 검토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요.
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근로의 대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② 회사에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