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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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인건비 절감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회사. 상반기에는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은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법적 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