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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프리랜서는 업무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나요?

프리랜서라도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콘텐츠 제작업, 광고업, 방송업 등 매우 다양한 업계에서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며, 프리랜서들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수주한 B사는 그 업무(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용역을 체결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내에 해당 업무를 완성하면 되고, 그 업무를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주중에 몰아서 하든 주말에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를 위탁한 B사의 관리자는 납기일과 품질을 체크하면 되고(업무 수행 중간에 진척률에 대한 통보를 받기로 계약에 정했다면, 통보를 받는 것은 가능함), 이것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수정 요구 또는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물으면 될 뿐, 왜 낮에 업무를 하지 않느냐, 매주 월요일 회의에 와서 진척률을 보고하라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업계들을 살펴보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혹은 구두 계약만 진행하고)

① 회사가 편성한 업무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②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상시 보고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업무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
③ 특정 장소(예. 회사 또는 프로젝트를 발주한 고객사 등)에 매일 출근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④ 프로젝트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겸직이 불가능하게 관리하거나
⑤ 명절이나 비상사태의 경우 회사가 지시하여 비상대기 근무를 하게 하거나
⑥ 근무시간 미준수(지각,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관리), 근무태도 불량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프리랜서들을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핵심은,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결과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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