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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2021.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 날)과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대부분 쉬고 있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설날/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전면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였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2020. 1. 1.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 1. 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1.
이에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시 30인 이상인 기업은 2021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인사담당자가 체크할 이슈를 추가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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