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토요일과 법정 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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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일요일도 관공서 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2021. 1. 1. 부터 30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공휴일(소위
휴일과 휴무일은 개념 및 효과가 다릅니다. 휴일과 휴무일, 모두 “쉴 휴(休)”자가 포함되어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죠? 유급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하루 더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