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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고 세심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의 전반적인 절차에서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요.
인재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차별”의 정의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만 또는 여성만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때 “합리적인 이유”는 어떤 경우일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및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에서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인재를 모집 또는 채용 시 특정 성별만 모집 또는 채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야간 또는 시간외 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으로서 여성을 과다하게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1조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여성 채용 예정인원을 제한하여 모집ㆍ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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