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IMHR’s 한줄 답변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지금은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꼭 해야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정의하고 있었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의 취지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법은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5. 10. 7.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관계법령상 채용 시 신체검사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신체검사 항목이 있다면,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사가 임의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격을 통보한 직원(채용 내정 상태)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