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