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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대신 휴가(근무시간 * 1.5배)로 보상하는 방안이고, 휴일대체제도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휴일근무를 비롯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방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라고 부르면서 실무적으로는 “휴일근무 : 다른 근로일 휴무 = 1:1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제도 모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유효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은,
✔ 보상휴가는 “수당 지급 대신에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수당 지급과 보상받는 휴가의 시간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 휴일대체제도는 보상적 측면보다는 “대체의 측면”이 강조되어,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여 1:1 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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