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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9조 직원이 요구할 땐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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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퇴직한 직원이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오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경력증명서 내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주면 될까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9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퇴직한 후라도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사용증명서 발급 필요
  • 사용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

 

 

용어가 낯선데, 사용증명서가 뭐야?

 

쉽게 표현하면, 경력증명서예요.

퇴직한 후에 재취업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력, 경력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직원이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근로기준팀-8493, 2007. 12. 13. 회시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퇴직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아무 때나 발급해줘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하여 30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인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해당 경우에도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답니다. (근로기준팀-1453, 2005. 11. 30.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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