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또는 업무 수행, 업무 결과, 회사 기여도 등에 따른 보상의 차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