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법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