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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이중가입 YES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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