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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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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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