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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판단해볼 때, 개인의 업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자발적인 외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 낮’이라는 시간 특성상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고 불참 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판단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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