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한줄 자문] 평일 낮의 자발적 외부 교육도 근로시간인가요?
IMHR Outline

믿고 물을 수 있는 노무사 x HR 전문가, IMHR 입니다.
자문 서비스 소개

IMHR’s 한줄 답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판단해볼 때, 개인의 업무능력 등을 향상하기 위한 자발적인 외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 낮’이라는 시간 특성상 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교육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혼동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이고 불참 시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판단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