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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워라밸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에는 경영관리부서와 마케팅 부서에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1일 최소 4시간을 근무하되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부서에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부서나 외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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