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