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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근로계약서에 조항 번호는 없어도 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조항의 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 여부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약서의 형식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편하고 알기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법률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반 법조문 체계를 따르는 관행에서 ‘조-항-호-목’과 같은 서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사적인 계약의 일종으로 형식이 중요하다기보다 동등한 관계에서 정해지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필수 기재사항 등)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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