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자문] 조직개편으로 근무 부서 변경 시 직원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별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지난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안 중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계약서는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문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관리라는 것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그동안 대충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근로시간 항목에 업무 시작시간대와 업무 종료시간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학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흔히 통용되는 ‘정규직’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명시 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