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반드시 임금(수당) 지급으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휴가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 휴가제도’를 소개합니다.
- 보상휴가제란?
- 도입 요건
- 실시 방법
1. 보상휴가제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도입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만약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별도의 선출 과정 없이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만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서면 합의 기재 사항
법 규정에서는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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