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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투표와 관련하여 실무 이슈가 많습니다. 이때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10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 근로자가 청구하면 거부 불가
  •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시간 변경 가능

 

 


공민권, 공의 직무가 뭐지? 👀

 

공민권이라고 하면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회위원 등 선거일에 행사하는 선거권이나 국민 투표권 등 법률에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선거에 직접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등록을 위한 행위, 본인의 선거운동 등이 모두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공(公)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에 참석하는 것,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위가 모두 공의 직무에 해당해요.

왠지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이라면 공의 직무 집행인 것 같나요? 놉! 그건 아니에요! 🙅 공의 직무 집행은 근로자 본인의 일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 참석하는 행위,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당사자 자격으로 노동위원회의 사건 조사에 출석한 시간 등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의 직무로 해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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