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조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07년 처음 발의 되었지만, 15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불가
  • 모든 차별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 불가

 

 


차별적 처우가 뭘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다르게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해요.

차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회사 내에서 유사한 직급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더 많은 내용은 IMHR 콘텐츠 멤버십에 있습니다.

더 나은 HR이 궁금하시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하세요!

구독 말고, 1번만 결제하세요 →

seonmin
sM | IMHR HR컨설턴트, 공인노무사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IMHR에서 가치있는 HR을 통해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성과를 지원합니다.
진짜 HRer를 위한
HR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7,000명 이상의 인사담당자가
IMHR 뉴스레터를 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