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이럴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4조입니다.
오늘의 PICK. 제54조(휴게시간)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할 것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 휴게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것
점심시간이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아무리 일이 좋아도 또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쉬지 않고 일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때가되면 밥도 먹어야 하고, 머리도 식혀야죠. 무엇보다 출근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동료들과의 맛있는 식사, 커피 한 잔 하는 점심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지만, 꼭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따라 법적 기준 이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보다 좋다는 스타트업 복지 제도 중에서 낮잠 타임 30분을 별도로 주기도 하죠 😊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차라리 빨리 퇴근하면 안 돼?
아쉽지만 안 됩니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휴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딱! 4시간만 바짝 일하고 퇴근하고 싶어도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결국 회사에 직원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도 있긴 합니다만, 악법도 법이니 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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