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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주요 조항(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주 52시간제 적용 등)가 발생하기 1개월 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이 다소 헷갈리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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