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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면서 IMHR에도 ‘채용’과 관련한 자문이 많이 들어 오곤 합니다. 특히, 인사담당자께서는 채용 공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작성하면서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을 한줄 자문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제시된 근로조건 변경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는 모집공고는 모집기간, 인원, 자격요건, 담당할 업무,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3.4. 선고, 2008구합3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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