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인사노무 자문은 팀 자문*을 통해 1) 이슈 정의(Issue) 2)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3)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 단계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Issue 이슈 정의
임원은 사업 경영을 책임지고 중요 의사 결정을 내리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 활동을 하는 고위 직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경영진(C-lev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다른 직원들과 하는 일뿐만 아니라 책임 범위도 다릅니다. 이러한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팀 자문은 2인 이상의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는 IMHR만의 자문 방식으로, 팀 자문을 통해 다른 관점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자문을 수행합니다.
Approach 해결 방향 설정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을 호칭하는 용어나 특정 포지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일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원이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무처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임원은 법률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실질적인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 경영성과나 업무성적 또는 위임사무 처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Implementation 실행 방안 제시
회사의 임원이 위임계약 관계인지, 근로계약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이에 따라 적합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형식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성이 강한 임원이라면 임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동안 적용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임계약 체결 : 법률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다고 임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과 조건 등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HR 운영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조직 운영 상황에 맞게 임원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위임계약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계약에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 부여 등 임원으로서 실제 일하는 방식과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Team comments IMHR 팀 코멘트
-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세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리스크가 크고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임’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도적으로 업무 수행 조건, 휴가와 임금, 복리후생 적용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MHR 회원사는 이번 기회에 자문을 통해 회사에 맞는 임원 계약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해 보고 설정해 갈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