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IMHR Outline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퇴근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매일 출퇴근은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기계, 도구로 작업을 하며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가는 자들은 근로자일까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소위 “근로자성”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9.10.29, 2009다51417판결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 12가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인지 아닌지라고 할 것이고, 자세한 판단 요소는 아래와 같이 12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예)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거나 노무제공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예) 복무규율에 따라 업무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예) 회사가 노무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할 경우 노무제공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즉시 회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예)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
HR 콘텐츠를 더 읽고 싶다면,

콘텐츠 멤버십 회원이 되어 마음껏 경험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HR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

HR 전문가 팀을
월 30만원에 고용하세요!

*월 30만원부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책정됩니다.

〰 IMHR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적 자산이며, IMHR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좋은 HR을 만드는 일,
IMHR과 함께 하면 됩니다.

아래 양식에 접수해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합니다.

✉️ willdo@imhr.work

7,000명 이상의 HRer가 보는 뉴스레터 💎
7,000명+ HRer가 보는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