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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수습’이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근무능력, 역량, 작업 수준 등을 파악하고 키워주기 위한 형태로, 많은 사업장에서 1~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본 급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낮게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준(예. 수습기간의 임금은 본 급여보다 감액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급여의 70%, 80%, 90%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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