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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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당해 연도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최근 2~3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배우자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작년 그리고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이제 2020년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