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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s 한줄 답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전문가 세부 설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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