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활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가 사용 계획을 사전에 통보 또는 승인받도록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직원이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하고 승인 또는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조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