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으니 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 사용 예정인 날짜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회사는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가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여야만,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